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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광로 근처 고온과 소음 속 야근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년 간 용광로 근처에서 야간 근무를 해왔던 노동자의 사망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종환)는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 A씨(사망 당시 43세) 사망에 대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유족에게 지급하지 않겠다고 내린 처분을 취소하라고 20일 판결했다. A씨가 근무하는 회사 공장에서는 용광로에서 쇠를 녹여 자동.. 용광로 근처 고온과 소음 속 야근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수년 간 용광로 .. 이 공장은 24시간 용광로를 가동해 용광로 근처 온도가 약 35도에 이르고, 평균 소음은 만성 소음 수준인 82dB(데시벨)에 달했다... 또 A씨가 일하던 작업장의 온도가 약 35도였고, 소음 수준도 기준치를 상회해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것이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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