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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0만원에도… 미세먼지 배출 차량 계속 '도로'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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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서울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금지됐지만, 상당수 차주들이 과태료 10만원을 감수하고 도로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후 비상저감조치가 처음 발령된 지난달 22일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총 8627대가 이를 위반해 과태료 부과 후보에 올랐다. .. 과태료 10만원에도… 미세먼지 배출 차량 계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서울.. 평소 5등급 차량 운행량을 감안할 때, 평일과 비교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도 5등급 차량을 소유한 10명 중 8명 가량은 도로로 나온 셈이다...송은아 기자한편 서울시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저공해 조치 차량의 운행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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