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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에 자산 20%이상 손실 기업에 법인세 지원한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제9호 태풍 ‘마이삭’,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 태풍에 자산 20%이상 손실 기업에 법인세 지원한다 국세청은 제9호 태풍 .. 태풍 피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태풍 등의..“코로나19, 태풍 등의 피해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를 세정지원추진단에서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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