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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마당] 캠핑장의 안전불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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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캠핑장을 예약했다가 겪은 일이다.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예약을 취소하려고 했지만 캠핑장 측은 규정을 언급하면서 원칙상 전액 환불이 어렵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숙박업(오토캠핑장 포함) 환불 규정은 기상청이 호우·대설·태풍 등의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 소비자가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없어 계약을 취소할 때에는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계약금 전..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예약을 취소하려고 했지만 캠핑장 측은 규정을 언급하면서 원칙상 전액 환불이 어렵다고 했다.....태풍주의보 등이 발령되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것이다.얼마 전 캠핑장에서는 태풍이 온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미리 환불 공지를.. 정부가 태풍 발생시 캠핑장 이용 전면 통제 및 기상에 따른 명확한 환불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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