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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사설] 낙동강수계법 개정안 21대 국회선 반드시 처리하라
[사설] 낙동강수계법 개정안 21대 국회선 반드시 처리하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역의 식수 안전을 확보하는 일에는 민관이나 여야 정치권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너나 없이 힘을 모아야 해결할 수 있다. 하물며 수질이 나쁘고 각종 오염사고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된 낙동강 표류수를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부산 지역에서는 더 그렇다. 주지하듯이 이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오랜 기간 제기돼 왔음에도, 먹는 물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과.. [사설] .. 하물며 수질이 나쁘고 각종 오염사고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된 낙동강 표류수를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부산 지역에서는 더 그렇다... 이 법의 제1조(목적)에는 낙동강 수계의 오염원 관리와 상류 지역 등의 수질 개선이 명시돼 있다...‘물이용부담금’으로 7000억 원 넘는 돈을 지불하고도 수질 및 식수 불안에 계속 시달린다는 건 말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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