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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업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정당" 첫 판단..유사소송 영향?[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정부가 부여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이 너무 적다며 제기한 첫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번 판결이 수천억원에 이르는 배출권을 놓고 진행중인 다수의 유사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조한창 수석부장판사)는 17일 현대제철이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온실가스 배출권 ..'현대제철 측에 유리하게 할당량이 산정될 수 있는 방식을 환경부가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환경부에 설명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일개발, 현대그린파워, 오리온엔지니어드카본즈 등도 같은 취지로 환경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고 이날 변론이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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