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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달[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올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부과대상 기간은 올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자동차 엔진 총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부과된다. 이 기간 중 차량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는 일할 계산된 소유 기간 비율에 따라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9월..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올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환경개선부담금은 금융기관에서 직접 내거나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를..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오염 원인자가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토록 해 오염 줄이기를 유도,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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