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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6일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군산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 제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는 10월 6일부터 미세저장 조치 발령시 군산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이 제한된다. 군산시는 미세먼지 발생 주범으로 손꼽히는 오래된 경유차의 운행 차단으로 최근 사회적 핫이슈인 미세먼지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비상저감조치는 전라북도지사가 발령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거나 지속될 때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사업장 조업단.. 10월 6일..환경부로부터 위탁받은 컨설팅 업체, 전라북도 해당부서 등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추경에 서버구축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군산시 환경정책과 차성규 과장은 ..“내 차가 노후경유차로써 운행제한 CCTV 단속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은 시민들은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콜센터(1833-7435)나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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