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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제천·단양, 오염물질 무단배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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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충청일보 목성균기자] 충북 제천시가 하절기 집중 호우를 틈타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충북도, 단양군과 교체 합동점검으로 6∼8월 3개월 간 진행된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폐수무단방류 등 수질오염행위 집중점검 △대기ㆍ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행위 △최종방류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 점검 과정에서 최종방류수를 시료ㆍ채취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환경오염행위 위반사업장과 폐수 다량배출.."각 사업장은 취약점을 사전에 면밀히 점검해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10번)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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