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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닛산 배출가스 조작 9억 과징금 정당”[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닛산(닛산)의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에 대해 결함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정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닛산이 “결함시정 명령 등을 취소해 달라”며 환경부 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닛산 등 수입차 회.. “결함시정 명령 등을 취소해 달라”며 환경부 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환경부는 지난해 7월 닛산 등 수입차 회사들이 국내에 판매한 유로5 기준 경유 차량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 임의설정은 배출가스 시험모드에서 일반적인 운전 상황과 달리 부품의 성능을 높여 환경기준을 통과하는 조작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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