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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영랑호 부교 철거 가닥·시기 조율"…환경단체 환영[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교가 설치된 영랑호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지정돼 있어 '생태탐방로 설치'는 세부시설에 해당해 법률적 근거 없이 절차를 위반한 불법 시설물이라고 주장한다. 이번 속초시의 결정에는 최근 법원이 1년간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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