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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연한 못채워도 층간소음, 배관노후 심하면 재건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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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부터 공동주택이 구조적으로는 안전하더라도 층간소음이나 배관설비 노후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즉시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또 재건축 연한이 지은지 30년으로 일원화 돼 서울 등의 재건축 가능연한이 2~10년 정도 짧아지고 재건축때 전용면적 85㎡를 연면적의 50% 이상 짓도록 한 기준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주택재건..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주거환경중심평가는 구조안전성을 현재 40%에서 20%로 낮추고 주거환경부문을 현재 15%에서 40%로 높인게 특징이다.....환경부문은 도시미관 등 요건 외에도 사생활침해.. 이를 적용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주거환경부문 점수가 최하등급(E등급)인 경우는 다른 부문의 평가점수와 무관하게 즉시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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