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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전시시설 등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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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극장·전시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의무가 완화된다.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측정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난의 장기화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다중이용시.. 환경부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로 실내공기질 측정을 받은 시설은 연간 약 100여 곳은 해당연도 실내공기질 측정의무를 면제한다...환경부는 개정안에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시험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한..건축자재 시험기관이 방출시험을 완료한 경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박용규 환경환경보건정책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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