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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대표·업체에 벌금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김모(61)씨와 해당 A업체에 대해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2월부터 이듬해인 2013년 2월까지 1년간 서귀포시 관광미항 진입도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560㎏ 상당의 목재, 폐콘크리트, 폐아.. 제주지법,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대표·업체에 벌금형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판사는 폐기물관리..김씨는 2012년 2월부터 이듬해인 2013년 2월까지 1년간 서귀포시 관광미항 진입도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560㎏ 상당의 목재,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철근, 쓰레기 등을 보목동 소재 임시 적재장소에 불법 매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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