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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대기오염 물질 年10톤 미만 발생하는 사업장도 IoT 측정기 부착 의무화
대기오염 물질 年10톤 미만 발생하는 사업장도 IoT 측정기 부착 의무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의 배출허용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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