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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독감 걸려 숨진 회사원… “업무상 재해 인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외 공장에서 일하다 인플루엔자(독감)에 걸려 증세가 악화된 끝에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사망한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캄보디아 독감 걸려 숨진 회사원… ..“업무상 재해 인정” 해외 공장에서 일하다 인플루엔자(독감)에 걸려 증세가 악화된 끝에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A씨의 단기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환경이 인플루엔자 또는 폐렴을 유발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업무환경과 무관한 재해’라는 공단 측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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