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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세청 휴·폐업 사업장 과세정보, 관세청 통관자료 활용유해화학물질의 관리 강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간 자료 공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올해 5월 18일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시행령으로 위..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ㆍ폐업 현황 확인에 국세청(세무관서)에서 관리하는 ....환경부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유독물질 수입신고' 의무가 부여되는바, 환경부는 통관자료를 토대로 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그간 환경부와 관세청이 협업검사센터를 운영하는 등 통관단계부터 불법 유해화학물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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