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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에 쓰레기 버리고 항의하자 계단서 밀어버린 50대男[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쓰레기 투기 문제로 다투다 이웃 주민을 폭행하고 계단에서 밀어 크게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8·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후 5시 5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 주민 B씨(69.. 이웃집에 쓰레기 버리고 항의하자 계단서 밀어버린 50대男 쓰레기 투기 문제로 다투다 이웃 주민을 폭행하고 계단에서 밀어 크게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 ..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8·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남의 집에 쓰레기를 왜 버리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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