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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 바로 서는 건설현장] 불공정 관행 이번엔 개선하자[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당한 계약조건·비용 전가 등 각종 편법에 공사할수록 손해 '불공정 관행 개선방안' 조치에 선순환적 개선 기반 마련 평가 발주기관의 자발적인 실천… 보복행위 금지 노력 필요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건설업계는 지금까지 건설산업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환영하면서도 앞으로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 실제로 건설업체 A사는 한 공기업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공기업의 요구에 따라 마감재를 교체하고 국가계약법 상 기준에 근거해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다... 하지만 공사를 발주한 공기업은 내부지침에 가적치장 운영비용이 반영돼 있지 않다며 5억원을 B사에 모두 떠넘겼다.....공기업은 건설사들이 간접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공사현장 감독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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