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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레기는 모욕적 표현…모욕죄 성립은 안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산일보DB 인터넷 기사에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인 '기레기'라는 댓글을 달아도 기자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기레기라는 표현이 모욕적 표현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모욕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댓글 작성자 이 모 씨의 상고심.. 대법원 .."기레기는 모욕적 표현…모욕죄 성립은 안돼" 부산일보DB .. .. .. .. .. .. .. 인터넷 기사에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인 .."기레기란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로 누군가를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모욕죄로 판단,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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