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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법,4월 3일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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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대기관리권역법(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3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도(이하 총량관리제도)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도란 사업장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다. 그간은 수도권대기법(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대기관리권역법(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3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도(이하 총량관리제도)..종전에는 그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부 권한이 환경부장관에게 환원된다...대기관리권역법에 관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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