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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 있다고 공사중단, 이젠 힘들어진다...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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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41년만에 대대적 수정… ‘꼭 필요한가’ 사전검토제 도입도롱뇽·산양 있다고 공사 중단, 이젠 보기 힘들어진다각종 개발 사업을 할 때 환경에 끼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로 1981년 도입한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41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꼭 필요한 사업만 하도록 ‘스크리닝(Screening·사전검토제)’을 도입한다. 전에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을 하려면 무조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런 평가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면제해준다는 뜻이다.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 규제 혁신 방안’을 26일 대구에서 열린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환경부는 이 밖에도 일반 폐기물로 버려지던 폐지·고철·폐유리를 ‘순환자원’으로 규정해 재활용을 늘리고, 화학물질이면 유해·위험 여부에 상관없이 규제 대상에 들었으나 이를 위험성·유해성에 따라 차등 규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환경 규제를 허용하는 것 말고 다 금지하는 ‘닫힌(positive) 규제’에서 금지된 것 말고 다 허용하는 ‘열린(negative) 규제’로 전환한다”면서 “개발은 하되, 환경 가치도 살린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이번 환경부 규제 완화 방침은 “미래 환경 규제는 신기술 개발 촉진 및 환경성·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질적 규제’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권고에 맞춘 변화라는 평가다. 대대적 수정을 예고한 환경영향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이면 무조건 받도록 설계돼 있어 경제성장과 함께 평가 대상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작년 기준 3304건을 환경부 공무원 89명이 처리하는 등 대표적인 ‘행정 낭비 정책’으로 불렸다.기획재정부도 이날 지주사 설립·전환 신고 누락, 사업 보고서 미제출 등 단순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 대기업 총수(동일인)에게 최대 1억원 벌금을 물리던 것을 과태료로 바꾸는 등 경제 형벌을 완화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징역·벌금형을 폐지·경감하거나 형벌 대신 행정 제재만 하는 방식으로 17개 법률 32개 형벌 조항을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규제전략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모래주머니 규제’에 대해 지적하면서 “규제 혁신의 기치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저와 총리가 회의를 직접 주재해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작년 11월 경북 영양에선 제2풍력발전단지 사업이 난데없는 ‘산양’ 논란으로 두 달 간 중단됐다. “풍력 발전기 10호기 예정지에서 법정 보호종인 산양이 발견됐다”며 주민들이 대구환경청을 점거하고 공사 중단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2020년 12월 ‘사업지 주변은 산양·담비·삵·하늘다람쥐 등 법정보호종 출현 지역이므로 공사 과정에서 서식지 등이 발견되면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쓴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근거로 들었다. 환경청은 이미 조사를 통해 “공사 반경 50m 이내에 산양은 출몰하지 않으며 서식지도 없다”는 결론을 내린 후였지만, 공사는 멈추게 됐고 환경청이 추가 조사에 나선 결과, 주민들이 무인 센서 카메라로 찍었다며 제출한 산양 사진은 300m 밖에서 찍힌 걸로 밝혀졌다. 결국 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이 발생했지만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환경영향평가는 ‘개발은 하되 환경 보호란 가치도 소홀해선 안 된다’는 문제 의식에 따라 1977년 환경보전법에 근거가 마련된 뒤 1981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미국을 시작으로 일본·독일 등 다수 선진국에선 1970년대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인간을 위해 개발은 하더라도 환경 이슈 또한 줄여보자는 게 도입 목적이었지만, 지금까지 일부 환경단체 등이 주장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천성산에 터널을 뚫으면 도롱뇽 서식지가 파괴된다”며 공사를 흔들었던 2003년 ‘천성산 도롱뇽 논란’ 때도 결국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공사가 중단돼 천문학적 손실을 냈다.환경영향평가는 용역업체가 만든 500~1000쪽 분량 평가서를 전문 검토 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KEI)과 국립환경과학원·국립생태원 등으로 넘긴 후, 검토가 끝나면 환경부가 처리하는 구조인데 이 업무를 보는 박사급 연구원은 40명 수준이다. 작년 3304건을 평가했으니 연구원 1명이 평균 83편, 약 8만쪽 분량을 처리했다. 스크리닝이 도입되면 애초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업은 빠르게 걸러지고, 오히려 ‘환경 민감도’가 큰 사업에 평가 역량이 집중될 것으로 환경부는 보고 있다. 환경부는 그동안 비공개에 부쳤던 환경영향평가 진행 과정도 휴대전화 앱(APP)을 통해 실시간 공개할 예정이다.재활용이 가능한데도 그동안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이 어려웠던 폐지·고철·폐유리 등을 ‘순환자원’으로 분류, 재활용 폭을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간 1.9억t, 2114억원에 달하는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재활용 제품 생산 등을 통해 2000억 원 이상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전망했다.화학물질을 유·위해성에 따라 분류해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이번 환경규제 혁신 방안에 담겼다. 화학물질은 2015년 제정된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에 따라 화학물질 특성이나 농도와 상관없이 저위험도 물질에도 330여 개 규제를 일괄 적용해 현장에서 개정 요구가 많았다. 앞으로는 고농도 황산 등 급성독성 물질은 취급·보관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저농도 납과 같이 장기노출 시 인체에 영향을 주는 만성독성 물질은 사람에게 노출이 덜 되게 관리하도록 규제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이 밖에 신설·합병 기업에 불리하다고 평가되는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 추가 할당 조건을 조정하고, 기업이 국외에서 배출량을 줄인 실적을 국내 실적으로 전환하기 쉽게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화진 장관은 “국내 환경규제는 경직성이 심하다”면서 “현장에서 규제가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으로, 규제의 품질을 높이고 이를 통해 혁신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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