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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주 대기배출시설 직접 관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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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규정되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국가정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환경부가 시·도 대기배출시설을 직접 지도·관리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환경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 1월 15일 개정한 대기환경보전법의 후속조치인 이번 개정안은 시·.. 환경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환경부의 요청에 따라 도내 이관대상 시설을 조사하고 관련부서에 결과를 제출했다. ..▷소각시설 5곳(북부환경관리센터, 남부환경관리센터, 추자면생활폐기물소각시설 등) ....환경순환센터까지 더해지면 총 14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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