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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배려하는 집회소음기준 준수로 선진 집회시위 문화 정착돼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열린 집회시위의 경우에는 등가소음도 측정시간을 '10분에서 5분'으로, 최고 소음기준 위반 횟수를 '1시간 동안 3번 이상에서 2번 이상'으로 변경했다. 본인은 매일 아침 집회현장에서 피해지역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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