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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도심 한복판 건축폐기물 산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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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기획특집부] 도심 중심가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덩어리 등 수백 t의 건축폐기물이 6개월이 넘도록 방치돼 있는 가운데 지자체가 이에 대한 일체의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어 의혹이 일고 있다.   충남 태안군 태안읍의 한 건물 옆에는 콘크리트와 벽돌, 철근 등 건축폐기물 수백 t이 3~4m 높이로 4곳으로 나뉘어져 수개월동안 방치돼 있다. .. 더욱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덩어리 수십 개가 건축폐기물과 함께 뒤섞여 있으며 일부는 그대로 노출돼 있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폐기물을 배출하려면 지정폐기물 배출업자를 선정해 군에 신고하고 45일 이내에 지정폐기물을 배출해야 하며, 건축폐기물도 5t 이상 발생하는 경우 철거공사 착공일까지 지차체에 신고를 하고 90일 이내에 배출하도록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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