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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일 도의원 “방사성폐기물 과세 근거 마련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남도의회는 4일 제33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장세일 의원(민주당, 영광1)이 대표 발의한 ‘방사성폐기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원전 내 보관중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방사성폐기물은 방사능을 가진 폐기물로.. 장세일 도의원 ..“방사성폐기물 과세 근거 마련을” 전남도의회는 4일 제33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장세일 의원(민주당, 영광1)이 대표 발의한 ..‘방사성폐기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방사성폐기물은 방사능을 가진 폐기물로 원전에서 사용한 장갑, 쓰레기, 원자로 부품과 같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로 분류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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