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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도의원, 미세먼지 배출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남양주4)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3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2019년 2월 15일)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위원회 명칭 등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로 정비하.. 박성훈 도의원, 미세먼지 배출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남양주4)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3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 ..이 조례는 상위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2019년 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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