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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된 결론… 원주환경청 '성급한 부동의' 결과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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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인용 결정 후 브리핑주된 이유 '절차상 하자' 지적환경영향평가 등 도 의견 수용"사업 적정성 등 전제 취지 반해" [강원도민일보 박명원 기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 취소 ‘인용’ 결정의 주된 이유는 ‘원주환경청의 행정절차상 하자’로 지적됐다.사실상 환경부의 성급한 부동의 결정이 내려.. ‘원주환경청의 행정절차상 하자’로 지적됐다.사실상 환경부의 성급한 부동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판명되면서 적지않은 논란을 낳고 있다.....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동의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이 사업에 대한 원주환경청과 환경부의 행정절차상 하자는 이미 예견됐었다.법적 구속력이 없는 환경부 산하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가 정당한 인ㆍ허가 절차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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