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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신고절차 간소화된다…"사업주 부담 완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신고수리와 행정처분 주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국회에 제출된다. 날림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어 날리는 먼지로, 건설업·시멘트제조업·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등 11개 사업에서 발생한다. 이번 개정은 현행 제도..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환경기술인들의 교육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 장관, 시·도지사 외에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에서도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환경부 장관에게..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에서도 환경기술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등 지방분권 강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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