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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署, 은행~편의점 ATM에 분실·절도 범죄 예방 홍보스티커 부착[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수로 놓고 간 물건(현금, 가방 등)을 가져가는 행위는 엄연한 절도죄에 해당한다"며 "적극적이고 능동적 범죄예방활동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의 의정부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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