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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환경부, 법정부담금 미납액 6900억…4년간 수납률 52% 불과
환경부, 법정부담금 미납액 6900억…4년간 수납률 52% 불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대부분 지자체가 징수하지 못한 체납금액이었고 △생태계보전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수질초과배출부과금 △재활용부과금 등의 경우 관련 민간업체의 체납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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