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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18년 2기분 환경 개선 부담금 6억1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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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시장 안승남)는 노후 경유차 1만1천811여 건에 대해 ‘2018년 제2기분 환경 개선 부담금’ 6억1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환경 개선 부담금은 오염 원인자로 하여금 오염 물질 처리 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간접 규제의 일환으로, 휘발류나 천연가스 사용 차량보다 오염 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경유 연료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 구리시, 2018년 2기분 환경 개선 부담금 6억1천만원 부과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노후 경유차 1만1천811여 건에 대해 ....환경 개선 부담금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산정됐으며, 기간 중 소유자가..한편, 기타 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ㆍ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환경과(031-550-27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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