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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환경호르몬 나온 키즈카페, 이젠 어린이집처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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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키즈카페’도 어린이 활동공간으로 지정돼 환경안전 관리기준이 엄격해진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5개 ‘어린이 활동공간’에 적용하던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키즈카페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그간 ‘트램폴린’ ‘모험놀이..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어린이 활동공간’에 적용하던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키즈카페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환경원과.. 환경안전관리기준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정자수 감소와 성조숙증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류는 20곳 모두에서 나왔다.....환경보건법이 정하는 기준치 아래로 낮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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