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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쓰레기 주범 '불법 텐트'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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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강공원에서 텐트를 칠 때는 2개면 이상을 반드시 열어두고 오후 7시가 지나면 텐트를 걷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가 22일 한강공원 쓰레기와 전쟁을 선포했다. 특히 쓰레기 발생과 녹지훼손 주범으로 꼽히는 불법 텐트를 강도 높게 단속키로 했다. 한강을 찾는 시민들이 많아지면서 쓰레기도 덩달아 늘어나는 가운데.. ..쓰레기 발생과 녹지훼손 주범으로..시는 불법 텐트 단속 외에도 강도 높은 한강공원 쓰레기 감소 대책을 내놨다... 쓰레기 분리 배출을 활성화하고 쓰레기 총량 감소에도 기여할 것이란 판단에서다...밤도깨비 야시장 등 대규모 행사의 경우 쓰레기를 한강공원 밖으로 배출해야 한다... 한강공원 행사 와 축제도 이와 함께 다양해졌지만 쓰레기 문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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