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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영풍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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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가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Cd)을 불법 배출해 28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영풍은 지역 사회와 주민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는 23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범죄단속법은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환경범죄를 특별 관리하기.. 환경부는 23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범죄단속법은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환경범죄를 특별 관리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지난해엔 불법 영업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를 개선했다.....환경부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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