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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오염원 대구경북서 물 사용료 더 내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낙동강 물을 상수원으로 쓸 때 내는 물이용부담금이 오염자부담원칙에 어긋나므로 수질차등요금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부산환경운동연합 주최로 '낙동강특별법 15년, 낙동강 물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2002년 낙동강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중·상류지역의 산단이 배가량 늘고 옛 위천공단이 재추진(본지 지난달 5일 .. "낙동강 오염원 대구경북서 물 사용료 더 내야" 낙동강 물을 상수원으로 쓸 때 내는 물이용부담금이 오염자부담원칙에 어긋나므로 수질차등요금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부산환경운동연합 주최로 ..'낙동강특별법 15년, 낙동강 물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가 열렸.."물이용부담금은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오염자 부담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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