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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폐배터리 등 폐기물 7종, 순환자원으로 규제 면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순환자원 지정대상 품목 모두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고 이물질 함유량이 높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순환자원을 발생 또는 사용하기 전에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에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수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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