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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주형틀 수증기폭발로 화상 사망케 한 업체 대표 '집유'[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했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가가 발생한 점, 피고인 A, 회사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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