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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대기오염물질 체계적 관리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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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도내 대기오염원을 체계적·광역적으로 관리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된 것에 따른 조치다. 이에 도는 ▲권역관리체계 전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배출가스 억제 ▲생활 주변 배출원 등 사각지대 관리 강화 등을.. 충남, 대기오염물질 체계적 관리 시작한다 충남도는 도내 대기오염원을 체계적·광역적으로 관리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26일 밝혔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된 것에 따른 조치다...'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기환경관리를 추진해야 한다... 김찬배 기후환경국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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