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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와 충청북도, 단양군 오염물질 무단배출 특별단속[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천]제천시와 충청북도, 단양군이 하절기 집중 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시는 단속을 통해 △폐수무단방류 등 수질오염행위 집중점검 △대기·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행위 △최종방류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주로 점검한다. 점검 당일에는 최종방류수 시료를 채취.. 점검 당일에는 최종방류수 시료를 채취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할 계획이다. ....환경오염행위 위반사업장 및 폐수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 사.."사업장에서는 하절기에 취약점을 면밀히 점검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주길 바란다"며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환경신문고(☎110번)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이상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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