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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수출입식물검역 소독처리규정' 개정 고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일 소독현장, 물류창고 등의 근무자에 대한 안전성 제고를 위해 '수출입식물검역 소독처리규정'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은 검역본부 고시로 수출입식물에 병해충이 발생됐을 경우 이를 사멸시키기 위한 소독에 관한 세부처리요령을 말한다. 이번 고시 개정은 훈증처리된 수입식물에 대한 안전배기기준 설정, 메틸.. 아울러 그동안 추진해온 고독성농약이면서 오존층파괴물질인 메틸브로마이드의 대체를 위한 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저독성이면서 친환경적인 에틸포메이트 훈증제*의 적용대상해충을 깍지벌레에서 외부가해해충으로 확대했고, 포도에 대한 저온처리기준, 뿌리부추에 대한 온탕침지기준 등을 신설했다.....환경 및 국내 농산업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 방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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