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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골칫덩이 된 '폐기물 처리 부담금'[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법적 공방(3월 23일 본지 인터넷판 보도)을 벌이던 대구 북구청과 동구청이 패소했다. 폐기물의 하루 예상 배출량이 10t에 불과한데도 500t을 기준으로 구분한 환경부의 설치부담금 표준조례안이 과도하고 불합리하다는 이유다. 상황이 이런데도 환경부는 조례 개정을 검토조차 않아 지방자치단체들만 골머.. 상황이 이런데도 환경부는 조례 개정을 검토조차 않아 지방자치단체들만 골머리를 앓고 있다.....환경부의 표준 조례가 불합리하다는 뜻이다...그러나 연경 지구의 폐기물 예상 배출량은 하루 10t 수준으로 환경부 기준의 50분의 1에 불과하다...그러나 법적 공방의 단초가 된 환경부의 표준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환경공단이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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