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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차전용도로서 덮개 안 씌운 화물차 단속[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 산하 서울시설공단은 오는 11월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올림픽대로·강변북로·내부순환·북부간선도로·동부간선로 같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덮개를 씌우지 않고 다니는 화물차를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화물차 적재함에 덮개를 씌우지 않고 다니면 물건이 떨어지면서 교통사고를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상 .. 서울 자동차전용도로서 덮개 안 씌운 화물차 단속 서울시 산하 서울시설공단은 오는 11월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올림픽대로·강변북로·내부순환·북부간선도로·동부간선로 같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덮개를 씌우지 않고..도로교통법상 적재함 덮개를 설치하지 않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며 특히 폐기물을 버리는 차량은 300만~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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